시행일
2015년 7월 1일
주요내용
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
지원대상
소득,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(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
지원내용
급여종류 | 선정기준 | 지원내용 |
---|---|---|
생계 | 중위소득 30% |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|
의료 | 중위소득 40% |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|
주거 | 중위소득 47% |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,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|
교육 | 중위소득 50% | 초·중·고 학생 입학금, 수업료, 학용품비 등 지원 |
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(단위 : 원)
구분 | 가구규모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|
생계급여 (중위소득30%) |
623,368 | 1,036,846 | 1,330,445 | 1,620,289 | 1,899,206 | 2,168,394 | 2,432,255 |
의료급여 (중위소득40%) |
831,157 | 1,382,462 | 1,773,927 | 2,160,386 | 2,532,275 | 2,891,193 | 3,243,006 |
주거급여 (중위소득45%) |
976,609 | 1,624,393 | 2,084,364 | 2,538,453 | 2,975,423 | 3,397,151 | 3,810,532 |
교육급여 (중위소득50%) |
1,038,946 | 1,728,077 | 2,217,408 | 2,700,482 | 3,165,344 | 3,613,991 | 4,053,758 |
※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 소득 30%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
※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※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: 2,696,116원 = 2,432,255(7인기준) + 263,861원(7인기준 - 6인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