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페이지
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
시행일

1999년 9월 7일 제정, 2000년 10월 01일 시행

정의

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

주요내용

  •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
  •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 기준의 합리화
  • 급여 종류의 확대 및 급여 수준의 증가

신청 및 지원 절차

신청방법
  • 읍/면/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  •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.kr)으로도 가능
지원절차
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읍/면/동의 주민센터에
서비스 신청
사실조사 및 심사
시/군/구청에서 사실을
조사하고 심사
서비스 결정
시/군/구청에서 서비스
결정
서비스 제공
시/군/구청에서 서비스
제공

수급자선정기준

소득인정액 기준
  • 기준 -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
2023년 기준 중위 소득 [「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191호, 2022. 8. 8. 발령, 2023. 1. 1.시행) 1.]

(단위 : 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3년 기준 중위 소득
구분 가구규모
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기준 중위 소득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79,534원씩 증가(8인가구 : 8,987,049원)

 

주소 : (08311)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별관 2층

전화 : 02-838-5660 | 팩스 : 02-852-0550 | 이메일 : gurojahwal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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