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일
1999년 9월 7일 제정, 2000년 10월 01일 시행
정의
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
주요내용
-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
-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 기준의 합리화
- 급여 종류의 확대 및 급여 수준의 증가
지원절차
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읍/면/동의 주민센터에
서비스 신청
서비스 신청
사실조사 및 심사
시/군/구청에서 사실을
조사하고 심사
조사하고 심사
서비스 결정
시/군/구청에서 서비스
결정
결정
서비스 제공
시/군/구청에서 서비스
제공
제공
수급자선정기준
소득인정액 기준
- 기준 -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
2023년 기준 중위 소득 [「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191호, 2022. 8. 8. 발령, 2023. 1. 1.시행) 1.]
(단위 : 원)
구분 | 가구규모 | 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|
기준 중위 소득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79,534원씩 증가(8인가구 : 8,987,049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