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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업

자활기업이란

  •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업체

자활기업의 설립 요건

  •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
  • 구성원 :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
  • 설립방식 :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참여자
  • 설립절차 :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

지원가능한 자활기업 요건

  •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/3 이상이어야 함. 단, 수급자는 반드시 1/5이상이어야 함(최초 보장구분 인정)
  • 모든 구성원(자활기업 참여자)에 대해 시장 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
  •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  •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

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

  • 자활기업 창업 지원
  •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  • 국·공유지 우선 임대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
  •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
  •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
  •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지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(사무실 책상, 의자 등 단순 비품 제외)

지원 기간

  •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년동안 지원 가능
    (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 요건에 따라 추가로 2년 지원 가능)
 

주소 : (08311)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별관 2층

전화 : 02-838-5660 | 팩스 : 02-852-0550 | 이메일 : gurojahwal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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