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인
주거/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-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
지원내용
- 10만원을 매달 저축
- 최대 연3.3% 확정금리 제공
- 매월 3년 만기월까지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지원조건
-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 유지 시 지급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가입 기간(3년) 중 총 4회 (집합교육 2회 반드시 이수) 및 사용 용도 증빙 필수
- 적립 기간 중 연 1회 확인조사 시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,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 4회(8시간) 미만 및 사례관리 연 2회 미만 참여할 경우, 본인 사망, 유/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중도 환수 해지
-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, 부당하게 지원받음이 확인될 경우, 부적격한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음.